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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 4년만에 정상화

방영호 기자 | 입력 : 2023/03/29 [10:16]

▲ 홍성군,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 4년만에 정상화  © 뉴스파고

 

[뉴스파고=방영호 기자] 홍성군이 올해부터 지역 민방위 대원들의 비상시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민방위 집합 교육을 4년 만에 정상화해 실시한다.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집합 교육을 중단시키고 전 대원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단축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 민방위 집합교육을 정상화하고 사이버 교육과 병행 실시한다.

 

현재 군 민방위대는 130대 4,604명으로 편성돼 운영 중으로, 이 중 민방위대원 교육 연차 1~2년차 대원은 3월 28일~31일까지 집합교육을, 3년차 이상 대원은 4월 3일 ~ 6월 30일까지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집합 교육은 3월 28 ~ 31일 1~2년차 924명을 대상으로 홍주문화회관에서 14시 ~ 18시(4시간) 교육이 이뤄진다. 기본소양, 응급처치, 지진 및 화재대피, 화생방 분야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방위 강사 10명이 위촉돼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 시 필요한 안보의식 및 실제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제 훈련 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민방위 전자 통지와 출결 관리 시스템으로 198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생 2023년도 민방위 편성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연계한 전자통지서를 발송해 대원들이 휴대폰 본인 인증 후 통지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군의 자체적 전자통지와 병행해 충남도는 행안부와 함께 국민비서를 통한 민방위 대원 통지를 실시함에 따라 교육 이수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집합 교육 대상자는 교부받은 전자 및 일반통지서 내 QR코드로 해당일에 교육 참석 처리가 진행되며 민방위 대원의 정확한 출결시간 기록 등 출결현황을 관리한다. 민방위 대원은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 현역입영 대상자 및 예비군을 제외한 남성으로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민방위 기본법 제 39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선용 안전관리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4년여 만에 정상화해 추진하는 민방위 교육인만큼 민방위 대원의 교육 통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군에서는 민방위 전자통지시스템을 올해 새로 도입해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민방위 대원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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