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충남도의원 64.6% 농지 소유! 도의회는 농민의회(?)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3/04/12 [15:45]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청남도의회 제12대 의원 중 64.6%(31명)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소유 면적은 제11대 의회 대비 보유율, 면적, 가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한광수 신동현 윤권종, 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12일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지소유 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충남도의원 전체 48명 중 64.6%인 3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은 15만 6611m2(15.7ha), 가액은 약 129억1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 충남도의회 의원 전체 농지 소유 현황

 

의원수

()

소유자 수

총면적

()

가액

(천원)

소유 의원별 평균

인원

()

비율

(%)

면적

()

가액

(천원)

2022

(11)

43

22

51.2

124,205.91

(12.4ha)

6,020,364

2,427.66

273,653

2023

(12)

48

31

64.6

156,611.01

(15.7ha)

12,914,792

5,051.91

416,606

비고

5

11

13.4

32,405.10

6,894,428

2,624.25

142,953

 

가액별로는 김옥수(서산, 국민), 박정수(천안, 국민), 이철수(당진, 국민), 김응규(아산, 국민), 이완식(당진, 국민)의 순으로 가액이 높게 나타났고, 선거구별로는 공주시(2명), 보령시(2명), 당진시(3명), 금산군(2명), 태안군(2명)의 경우 의원 전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계룡시, 청양군 선거구 의원은 농지를 소유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아산경실련 전오진 사무국장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농지위원회 등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 보전을 위해 농지전용 및 비농업적 사용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실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농지 투기 의혹이 있는 도의원은 관련 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하고, 농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2023. 2. 25)을 토대로, 전·답·과수원에 한정해 도의원 본인 및 배우자 소유만을 대상으로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