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1억800만원의 보증보험료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의 토지에 교사를 신축하는 등 논란의 중심이 된 천안 한들초교 부지와 관련, 토지주로부터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대법원 홈페이지와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천안한들초교가 들어선 토지의 소유자 중 한 사람인 정 모씨가 지난 달 23일 천안교육지원청을 상대로 4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 모씨는 한들초교 교사가 들어선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사유지에 교육청에서 무단으로 학교 교사를 건축해 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토지사용료 및 학교 건축물로 인해 자신소유의 또 다른 토지에의 통행로가 막혀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 선임 등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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