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3일 오후 1시 3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재성 검사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다.
박 후보는 지난 선거 당시 "오 후보가 재직 중이던 2018년 8월 아산시 소재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같은 날 관리신탁을 했다"며 "건물을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씨가 같은 점도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부동산 투기를 의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박경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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