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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8번째 공판...문자 발송 '지인 명단' 박 시장 제공 정황 나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05/08 [17:15]

 

▲ 박상돈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8번째 공판...문자 발송 '지인 명단' 박 시장 제공 정황 나와(사진=5월 8일 8번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박상돈 시장)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8번째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지난해 4월 발송된 취임 2주년문자발송에 포함된 지인 전화번호를 박상돈 시장이 제공했다는 정황자료가 나왔다.

 

8일 오후 130분부터 진행된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행정지원과 총무팀장을 지낸 김창수 현 부성1동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당초 4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신문이 예정됐었지만, 이날 김창수 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증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불출석한 세 명에 대해 각각 200만 원의 과태료 고지와 함께 증인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인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창수 증인은 지난 20224월 발송된 취임 2주년 기념문자와 관련, “문자발송은 했지만, 문안 작성은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검사는 박상돈 시장의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서 박 시장은 우리는 지난 2년 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중략) 668개 기업유치로 신규 일자리 17천개, 전국 유일의 13개 산단을 동시에 추진해서 39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서 작년 말 기준 고용률 전국 2, 실업률 전국 최저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위사실 공표사건의 발단이 된 '고용률 전국 2실업률 전국 최저'란 내용이 영상에도 '50만 이상 도시 중'이란 단서가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검사는 영상의 문구와 과거 총무팀에서 보낸 문자메시지가 유사한 문장들이 2개가 들어가 있다면서 문자를 작성한 사람이 강동준 피고인 아니냐고 물었고, 증인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검사는 또 문자 발송 당시 명단에 포함돼 있던 박 시장의 지인과 관련한 질의에 앞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했냐?”는 물음에 증인은 라고 답했고, 다시 검사가 조서를 제시하면서 증인이 다 열람하고 서명·날인한 것 맞냐?”고 묻자 증인은 라고 답했다.

 

다시 검사가 진술조서 중 박상돈 시장으로부터 지인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증인이 아까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지인 명단을) 강동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는데, 지인전화번호를 강동준 피고인이 준 것인가? 피고인 박상돈이 직접 추가해 달라고 준 것인가?”를 물었고, 증인은 강동준 팀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한 후 서명·날인한 조서의 내용과 다르게 답변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과 함께 피고인 신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는 6월 9일을 예비기일로 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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