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봉·남궁형·이정섭·안양호·김태완 후보는 15일 오후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현재 발의된 법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권혁철 후보는 갑작스런 일정으로 인해 열차표를 구하지 못해 참석치 못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이날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한 의견서에 따르면, 현행법 상 행정사는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 경찰청·고위공직자수사처에 제출하는 진정서 등이 서류작성이 가능한 반면, 법무사는 경찰청·공수처에 출하는 서류의 작성이 불가하다.
하지만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간 계약서, 내용증명 등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수행해 온 행정사는 더 이상 그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면, 법무사는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전국 행정사들의 목소리를 잘 들었다. 나도 노력하겠지만, 법사위 정점식 간사를 만나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날 전달한 의견서에서는 "개정안은 심각하게 행정사 업역을 침해하고 나아가 행정사 자격제도를 형해화 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담았다.
한편 이날 위원장 면담 후 김경득 단장, 황해봉 후보자, 장원준·이시진 행정사 등 4명은 국회본관 법사위 전문위원실을 방문해 문정호 입법조사관을 면담하고 법무사법 개정안이 행정사 업역을 심각하게 침탈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면담 후 김태완 후보는 밴드를 통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최근 발의된 법무사법 일부법률개정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면서 "노무사에 이어 법무사들까지 행정사 업역을 기웃대고 넘본다. 업역이 넓다보니 잠시도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궁형 후보는 "후보 5명이 함께 한 자리, 모처럼 단합된 모습이 좋았다"며 함께 참석한 후보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했다.
황해봉 후보는 이날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 기자에게 문자를 통해 "김도읍 위원장을 만나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법무사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해왔던 경찰청과 공수처에 대한 서류작성, 그 기관과 관련된 서류 작성과 내용증명 등의 서류작성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럴 경우 행정사가 직격탄을 맞게 되어 큰 어려움에 빠진다'고 설명한 후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관계부처인 행안부와의 합의를 거쳐야 함을 요구했다"고 알려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