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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받은 공무원이 쓴 글이 맞나?' 법무부 출입국 엉터리 민원 처리 '빈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05/17 [12:16]

▲ '정규교육 받은 공무원이 쓴 글이 맞나?' 법무부 출입국 엉터리 민원 처리 '빈축'(사진=출입국외국인청 산하 전자비자센터 공무원이 쓴 민원 이첩 안내)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공무원이 아니라 외국인 또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불성실하고 문맥도 맞지 않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민원에 대한 안내문이 빈축을 사고 있다.

 

출입국민원을 전문으로 하는 A행정사는 비자연장(F-4) 사무처리 대행 의뢰를 받고 지난달 3일 출입국전자민원시스템인 '하이코리아'를 통해 민원을 신청했고, 해당 민원은 익일 날짜로 접수처리됐다.

 

하지만 접수일로부터 한 달하고도 5일이 지난 이달 9일에서야 처리결과가 게시되었는데, 이 내용이 정말 정규교육을 받고 공무원시험을 거쳐 임용된 공무원이 쓴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의 엉터리 내용었던 것이다.

 

공무원이 처리한 민원처리내용에는 "귀하의 신청이 제출한 서류 모두 가지고 사무소에 가셔서 연장받으셔야 합니다. 이첩사유로 법무부(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법무부(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이첩되었으니, 이첩된 사무소에 방문하여 처리하기기 바랍니다."라고 기록돼 있다.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일단 주어와 서술어 등 앞 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아, 이 문장을 정말 정규교육을 마친 후 그 어려운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공무원이 쓴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드는 문장이라는 것으로, 마치 외국인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에서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소속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면서 "해당 직원은 민원이첩 처리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모두 가지고 사무소에 가셔서 연장받으셔야 합니다.' 부분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했으나, 나머지 안내문구는 전산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형태로 자동 표출됐다"고 해명했다.

 

위와 같은 법무부의 해명을 곧이 곧대로 믿는다고 해도, '그렇다면 자동표출되는 문구에 맞게 직접 입력하는 문구를 입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에 전자비자센터장은 "그 문구는 직원이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해당 민원처리 시스템이 구축된 후 지금까지 이런 엉터리 문맥의 문장으로 답변하면서도 당당자나 책임자나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또 다른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 처리내용 문구는 너무 무성의한 내용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써야 하는데 전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 법무부에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귀하께서 신청한 민원을 온라인(전자) 민원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대면 심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면심사를 통해 민원 처리할 예정이니, 추후 안내에 따라 관할 사무소 방문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먼저 접수된 전자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관계로 부득이 민원 처리에 대한 안내가 지연될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위 민원처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민원처리법에 따라 접수받은 민원이 타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일 경우, 민원이송(이첩)은 지체없이 이송 처리해야 함에도 한 달을 초과해서 이첩을 한 것은 민원처리법 위반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민원처리법 제16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민원인 경우 '지체없이' 이송해야 한다. 법제처 법령용어기준 상 '지체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번 건은 전자적 형태로 제출된 민원으로서 전자비자센터 담당자가 민원내용 확인 후 지체없이 이송조치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위 해명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민원처리법에도 배치된다. 민원처리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서는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라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②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행정기관은 민원문서를 이송한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행정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르면 같은 기관 내에서의 민원이송은 3시간 이내에 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소관 민원이송은 8시간 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송해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는 3시간 이내를 말한다. 결국 법무부의 답변은 가사 그 답변의 근거가 법무무 내 지침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한 달이 넘어 민원이송을 했다는데 대한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이송도 '담당자가 확인 후' 즉시가 아닌, '접수 후' 즉시 이송해야 하는 것임에도, 법무부에서는 '담당자 확인 후 즉시 이송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3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할 것을 860여 시간이 지나서야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법무부 답변이 맞다고 하면 수 많은 기관에서 민원처리 기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마냥 세월을 보내다가 이송한 후 '담당자 확인 후 바로 이송했다'고 주장해도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 민원은 또한 접수받은 기관에서 동일한 기관으로 이송(이첩)했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동일 기관 내 이송이라면 기관이송이 아니고 00부서에서 XX부서고 이송했다고 안내하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본 민원신청 건은 수도권 9개 출입국기관의 전자민원을 집중 처리하는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체류사무소로 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보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첩하는 기관과 이첩받는 기관이 동일하게 전자시스템 상 메시지로 표시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안내 문구가 혼동될 수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민원인 입장에서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이해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행정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처리일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빨라진다. 10일을 앞당긴 것도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묵과하니까 일처리가 게을러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처리일자를 단축시켜서 기록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A행정사는 이어 "사건 이후 의뢰인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서울남부출입국을 방문해 확인한 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담당자 실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인데, 위에 군림만 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도 질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행정사는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보완하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 하면 저것 하라고 하고 , 애들 장난도 아니고 미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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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 2023/08/04 [19:09] 수정 | 삭제
  • 좋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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