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과 GCNC이 각기 수행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원활한 협력을 통해 서로 간 시너지효과를 갖고자 추진된 이날 협약에 따라, 도원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의 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GCNC는 외국인 노동인력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컨설팅을 통해 서로 간 윈 윈 협력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
행정사법에 의거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인설립을 인가받아 행정서비스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도원은, 각종 생소한 행정업무로 고민하거나 시간․비용 절감이 필요한 분들을 대신해 행정기관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권리의무의 증명, 인허가․면허․등록 및 신청 대리, 법규 상담․자문, 사실조사․확인 등을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법인이다.
또한 GCNC는 전세계 주요국에 파견되어 다년간 외교관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가공무원 출신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이 법인의 구성원 들은 해외근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행사기획, 현지화 교육훈련 지원 등의 One-Stop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도원은 법무부비자발급 대행 전문조직이고, GCNC는 인적자원 진출입의 실제적인 네트워크 정보를 갖고 있는 이유로, 두 법인은 그동안 국내외 인적자원의 이동에 대해 긴밀하고 절실한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도원 전호경 CEO와 GCNC 박재휘 대표는 “우리 두 법인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적자원의 확보와 해외 진출에 대한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김영광 도원 행정사는 “이번 협약으로 인력이 부족한 선박제조업체, 농촌, 도시가정에, 외국인 용접 및 도장인력, 계절노동자, 간병인 등을 투입하고, 성형 등 의료관광객을 원활히 초청하게 됨으로써 국내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청년 등 기술전문 인력이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의 취업 진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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