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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서 송달되지 않았다면 '처분 무효'" 중앙행심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변상금 부과처분 및 납부독촉 취소 결정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3/05/22 [09:12]

▲ "행정처분서 송달되지 않았다면 '처분 무효'" 중앙행심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변상금 부과처분 및 납부독촉 취소 결정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행정처분 및 이후의 납부독촉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 한 기관은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과 납부독촉을 모두 취소했다.

 

공사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ㄱ씨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ㆍ사용했다며 2018년 3월 22일 ㄱ씨에게 변상금 19만 원을 부과하고, 이후 ㄱ씨가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연체료를 가산한 변상금 납부를 수차례에 걸쳐 독촉했다.

 

이에 ㄱ씨는 “2022년 10월경 처음 변상금 납부독촉장을 수령했으며, 그동안 한 번도 변상금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공사는 2018년 4월 22일 유치원 경비원이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고 했지만, ㄱ씨는 유치원이 3층 건물로 경비원이 있을 규모가 아니며 고용한 적도 없고,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는 경비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변상금을 부과받기 전인 2018년 3월 12일 다른 주소지로 이사했고, 매도한 유치원 건물의 잔금 지급일과 폐쇄인가일이 모두 2018년 3월 13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최초의 변상금 부과처분서가 ㄱ씨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해당하며, 따라서 처분서가 ㄱ씨에게 올바르게 송달됐음을 전제로 한 후속 납부독촉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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