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경찰관이 주차장 뺑소니 신고에 신속하지 못한 대응으로 CCTV 영상 등 핵심적인 증거를 놓쳤다면 직무를 태만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아파트 CCTV 저장일이 30일인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늦게 방문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A경찰서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물피도주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신고 당일은 폭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해 출동이 어려웠고, 이후에는 연가·휴무·비번 등의 사유로 사건 접수 후 8일째인 12월 30일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실 앞 CCTV 영상에서 피혐의차량이 오토바이를 접촉해 넘어뜨린 장면은 확인됐으나, 차량의 이동경로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저장기간이 7일 밖에 되지 않아 사건 접수일인 22일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경찰관이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억울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특히 조속히 현장에 출동해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점 ▲연가인 경우 동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수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살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이라며, “일선 경찰관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이 억울하게 침해되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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