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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 선고...확정시 시장직 상실

한광수 | 입력 : 2023/06/05 [11:02]

 

▲  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구형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 확정시 시장직 상실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상대 후보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 허귀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5일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박경귀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확인과정 없이 허위 매각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경귀 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은 지난해 6월 1일 열린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현 전 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 다가구주택(원룸)을 허위 매각한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상대 후보의 부도덕과 위법이 강조돼 선거결과에 큰 파급력을 줄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캠프 관계자의 말만 믿고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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