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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1심 1500만원 박경귀 시장, 최종판결까지 자숙하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06/05 [12:46]

아산시민연대 "1심 1500만원 박경귀 시장, 최종판결까지 자숙하라"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아산시민연대(이하 연대)가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자숙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는 박 시장이 선고를 받은 5일 "충격적인 점은 박 시장은 검찰 구형이 800만원이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훨씬 중한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 박 시장이 사법절차를 모두 진행할 경우 대법원 판결은 올해 12월 이전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박 시장 뿐 아니라 아산시민의 명예가 실추된 일로써 유감으로 생각하며, 아산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대는 "박 시장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항소와 상고 등 법적 다툼을 지속한다 해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굳이 비난을 높일 필요는 없지만, 박 시장은 1심 판결의 무거움을 직시하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자숙하며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을 자제하고, 자신의 독단과 고집으로 발생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그러면서 "우리는 박 시장이 본예산으로 확정된 교육경비 지원예산 중 집행을 중단하고 추경안으로 삭감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시키기를 권고한다."며 "시민과 학부모를 정파적으로 무도하게 비판하며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킨 일들을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해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마저 반대하는 아산항 항만 조사용역 추진 중단을 권고한다."며 "'아트밸리’사업 관련 중장기 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만을 집행하며 더 이상 추경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예단하지는 않겠으나 공약사업 지속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대는 "너무 잦은 해외출장 삼가를 권고한다. 이미 취임 11개월 간 5번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너무 잦다는 비판이 많았다. 오는 7월 유럽 출장을 포함한 해외출장을 전면 보류해야 한다.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필요한 경우 다녀와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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