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11건 유출 충남도, 과징금 1625만원 제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07/27 [16:58]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11건의 개인 주민번호를 유출한 충남도(도지사 김태흠)가 162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초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는 11건의 개인정보 파일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문을 암호화 및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국민 공개 설정으로 결재해 정보공개포털에 원문을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외에도, 해킹으로 약 27만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학생의 성적정보가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도 2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 점검, 거버넌스·매뉴얼 정비, 취급자 교육 강화 등의 개선 권고와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이울러 개인정보가 포함된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해 1150건의 주민번호를 유출한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기관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위반내용 및 시정조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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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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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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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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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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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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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 해킹 (특정 URL 무작위 대입 공격) ⇒ 성적정보 약 297만건 유출
[위반] ① 접근통제, 보안 패치 미적용 등 5종의 안전조치 위반 ②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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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160만 원
⦁개선 권고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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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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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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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
[위반] ① 주민번호(1,150건 유출)암호화 및 접근통제 미조치 ② 유출통지·신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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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0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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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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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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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실손보험 재조사 공문에 직원 개인정보 파일 잘못 첨부
[위반] 주민번호(11,731건 유출) 암호화 및 접근통제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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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6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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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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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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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장학사업 신청 결과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
[위반] 주민번호(8,297건 유출) 암호화 및 접근통제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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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6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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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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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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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결산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위반] 주민번호(329건 유출) 암호화 및 접근통제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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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6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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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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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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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관내 요양기관 종사자·입소자 명단 이메일 오발송
[위반] ① 주민번호(6,568건 유출) 암호화 미조치 ② 유출통지 및 신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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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625만 원
⦁과태료 600만 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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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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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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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인정보 파일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문을 대국민공개 설정으로 결재하여정보공개포털에 원문 공개
[위반] 주민번호(11건 유출) 암호화 및 접근통제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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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6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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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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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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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격리통지 문자메시지 오발송
[위반] 주민번호(1,836건 유출) 암호화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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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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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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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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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 이메일 오첨부
[위반] 주민번호(1,206건 유출) 암호화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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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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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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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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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급여 안내 이메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 잘못 첨부
[위반] 주민번호(2,574건 유출) 암호화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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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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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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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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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홈택스 시스템 민간인증 로그인 시 본인인증 오류
[위반] 주민번호(67건 유출) 암호화 및 접근통제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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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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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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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
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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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내부망을 통해 임직원 명단이 잘못 첨부된 공문 발송
[위반] 주민번호 암호화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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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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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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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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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내부망 게시판에 인사 약력카드를 잘못 첨부하여 게시
[위반] 주민번호 암호화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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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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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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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농업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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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특수교육 대상자명단이 이면지에 섞여 학생들에게 제공됨
[위반]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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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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