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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 1심서 무죄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08/08 [11:35]

▲ 박상돈 천안시장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1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박 피고인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면서, 함께 기소된 강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전 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400만 원, 남 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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