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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6월' '재판과정 음주운전 적발' 천안시 정무보좌관 재임용 방침에 공직사회 부글부글

천안시, 오는 14일 인사위 개최 임기 재연장 절차 돌입
1심 재판부 "지난해 A씨 재발령은 ‘범행 대가"
A씨, 지난 2월 피고인 신분으로 음주운전 적발 감봉1개월 징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08/11 [10:40]

▲ 1심서 징역형 선고 천안시 정무보좌관 '재임용 방침'에 공직사회 부글부글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가 지난 8일 박상돈 시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데다, 재판 중인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는 정무 보좌관 A씨(31.5급)의 재임용을 추진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11일 복수의 천안시 관계자에 따르면 천안시는 오는 14일 1년 임기가 만료되는 A씨의 임기 연장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인사위에서 A씨의 임기 연장이 결정되면 일반 임기제 정무직인 A씨는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또 다시 1년 임기가 시작된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박상돈 시장과 함께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최종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A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선거에 적극 개입해 용납하지 못할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는 천안시장 비서(6급)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선거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 2022년 2월경부터 선거캠프를 사실상 구성하고 … 선거준비를 실무상 기획 총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판단했다.  

 

 

  © 뉴스파고

 

특히 박상돈 시장이 재선 당선 이후 그를 6급 비서에서 5급 보좌관으로 재임용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사건 각 범행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혀, 2022년 8월 승진 재임용이 결국 그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가 아닌, 포상을 한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끝머리에 “(범행 대가로 인식될 수 있는 재임용) 이를 좌시할 경우 공직사회의 이른바 ‘줄대기’ 관행과 그에 따른 각종 위법이 난무해질 우려가 크므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판부가 K씨에 대한 향후 천안시 인사 처리에 주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는 오는 14일 A씨의 임기 연장 절차를 밟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인사위원회 개최의 의미가 A씨의 임기 연장 수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상 1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정무직 공무원은 해당 기관장의 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 퇴직 처리되지만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뜻은 임기 연장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천안시청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들끟고 있다. 공직신분을 망각한 범행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1심에서 유죄로 징역형 판결까지 받은 인물을 재임용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박상돈 시장의 무죄를 위해 A피고인이 다 뒤집어 쓴 대가가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천안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지난 2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과정의 피고인 신분에서도 혈중알콜농도 0.054%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고 천안시 징계위에 회부돼 지난 6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천안시 공무원 B씨는 "공직 신분을 망각하고 타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을 또다시 재임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징계까지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일반 공무원 응시 자격 조차 없는 사람을 뽑아주려는 어처구니없는 인사 행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맹영호 행정안전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판결을 갖고 결격사유로 볼 수 없고, 음주운전도 징계로 끝난 것(으로 결격사유로 볼 수 없고)"이라며 "다만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현재 우리 사회 전체가 음주운전에 대해 본인이 저지른 것보다 좀 더 가혹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보니 (재임용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 국장은 이어 "법적으로 결격사유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지느냐에 대해 자료를 더 준비해서 시장님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면서 "월요일(오는 14일) 정도면 방향을 정해서 시장님께 보고할 예정"이라며, 14일 인사위 개최와 관련해서는 "오는 14일 인사위원회는 빠듯할 것 같다. 15일 임기가 끝나다보니 16일 바로 임용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장고를 하고 있고, 총리 자리도 며칠씩 비워놓는데 15일 임기 끝났다고 16일 바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재임용 일자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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