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지 3일만인 11일 검찰이 항소장을 접수했다. 박상돈 피고인 측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접수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1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돈 시장 등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8일 선고공판에서 박상돈 시장과 또 한 명의 피고인은 전부 무죄를,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벌금 500만원, 벌금4백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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