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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셀프좌천’ A과장 “사과는 했지만 성희롱은 아냐” “‘내가 우습냐?’문자 사실이지만 ‘일삼았던 건 아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08/17 [13:52]

  

▲ 천안시청 ‘셀프좌천’ A과장 “사과는 했지만 성희롱은 아냐” “‘내가 우습냐?’문자 사실이지만 ‘일삼았던 건 아냐”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최근 성희롱 발각 위기에서 ‘셀프좌천’으로 보도된 바 있는 A동장이 성희롱 및 갑질보도와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는 했지만 성희롱은 아니다”고 반론하는 등 보도내용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주변인들로부터는 한결같이 보도내용의 사실성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A동장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정식으로 사과했고, 이후 자숙했다'고 시사뉴스24가 피해자의 발언 그대로 보도했는데,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지, 피해자에게 사과한 일도 없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A동장은 “그게 성희롱인지는 몰랐다. 내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그거는 미안하다’고 한 적은 있지만 성희롱은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희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사과는 했지만 성희롱은 아니다'는 것은 별생각 없이 한 행동으로,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불쾌했을 수도 있었던 것에 대한 사과라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A동장은 “예”라고 대답했다.

 

이어 ‘하급직원을 옆에 몇 십분 동안을 세워놓고 앉지도 못하게 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보통 얘기하면 서서 얘기하고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앉으라고 한다. 내가 왜 몇 십 분 동안 사람을 세워놓겠나? 그런 일은 없다”고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끝으로 ‘회식 후 2차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 대화방을 통해 ‘내가 우습냐?’고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2020년인가 동남구청에 있을 때 카톡에 한 번 그런 문자를 남긴 적은 있다. 하지만 다른 건은 없다. 당시에 가면 간다고 얘길 하고 가면 좋은데 아무 말 없이 가벼려서...”라고 A동장은 해명했다.

  

A동장은 “내가 근무하면서 갑질을 많이 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보고 파악해서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A동장의 요구에 따라 A동장을 알고 있다고 하는 몇 몇과 통화를 해서 파악해 보니, A동장을 잘 안다는 B씨는 셀프좌천과 관련 “보통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특히 A과장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셀프좌천에 모종의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B씨는 이어 “A동장이 갑질좀 했다. 특히 구청에 있을 때...회식자리에 참석을 안한다든지 아니면 일찍 가든지 하는 것에 대해 A동장은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이번에 보도된 내용도 일찍 간 직원에 대해 A동장이 ’니네 다 똥이다. **것들아. 선배 알기를 개 *으로 아느냐?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를 보냈고, 그 직원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A동장의 갑질행위에 대해 설명했다. 

 

B씨는 이어 성희롱 건과 관련 “저녁시간에 전화를 해서 성희롱을 한 것”이라고 짤막하게 얘기했다. 

 

C씨는 “기사내용 다 사실 그대로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밝히면서 “회식 때 일찍 갔다는 이유로 ‘남편 *이나 **라’라는 내용의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을 했다”면서 “이후 배우자까지 찾아가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성희롱 발언에 대해 전했다.

 

A동장은 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그런 발언 한 적이 없고, 배우자가 찾아가서 사과한 적도 없다”고 B씨의 발언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렬이라 향후 같은 건물 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천안시청 행정안전국장은 "가해자는 정년이 2년 남았고, 본청에 올라고긴 틀린 것 같고, 피해자도 승진해서 나가야 하는데 승진하려면 4,5년 있어야 한다. 염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시사뉴스24 보도에 따르면 A동장은 셀프좌천과 관련 “몸이 좋지 않고 동장으로 근무하고 싶어서 지원해 오게 됐다”고 성희롱 및 갑질에 따른 좌천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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