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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키로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3/09/11 [13:54]

 

▲ 국민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키로     ©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선관위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거나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하는가 하면,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는 등 총 353건의 부정합격을 포함한 채용비리가 적발돼, 이중 채용관련자 28명이 고발조치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단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해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있었다.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3명),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 시켰다(13명).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했다.

 

국민권익위는「국가공무원법」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관련분야실무경력 1년 이상 →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해 선관위 근무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으며,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10일 → 4일)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에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하기도 했다.

 

또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11개 지역선관위 26건)해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으며,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석사학위 3점, 박사학위 5점이나 심사위원 2명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5점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했다.

 

국민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처리▴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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