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윤미향(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간토학살 추도식 참석과 관련 "남북교류협력법을 악용해 윤석열 정부 종북몰이에 앞장서고 있다"고 통일부를 비판하면서, 통일부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지난 6일 '조총련 관계자와의 접촉 경위 및 관련 의견서'를 1주일 안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윤미향 의원에게 발송한 후 이러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밝히고, 14일 의견서 제출 사실을 또다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도록 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실에서 14일 공개한 의견서에는 간토학살 100주기 사업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9월 1일 일정 및 참여 경위, 사전접촉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의견서에서 윤 의원은 “한국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일본에서 진행되는 추도행사에 참석했으며, 추도행사는 엄숙한 분위기로 헌화와 묵념으로 행사를 마쳤고, 다른 사람과 인사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발행한 남북교류협력법 해설집에 따르면, ‘접촉’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접촉 대상자의 인적사항, 접촉 목적, 접촉 경위, 접촉 예정 일시 및 장소, 접촉 방법, 접촉 경험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의견서에서 “‘접촉’에 해당하려면 접촉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의사 교환이 됐어야 한다. 그래야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따라 사전접촉신고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은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지, 그 사람의 국적과 소속단체가 무엇인지 파악해 참여할 수 없고,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예정하고 참여하는 성격의 행사도 아니어서 사전접촉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도,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통일부가 의견 제출 요청 공문에서 표현한 ‘조총련이 주최(주도)하는 추도모임․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간주하거나, 추도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곧 ‘접촉’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법문의 범위를 넘어선 해석이며,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어 사후신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조에는 법의 목적을 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초로 해외동포와의 접촉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6.15남측 위원회 대표단이 일본측 위원회 총회에 초대되어 축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총회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이 조총련 소속이었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도 1년이 지난 후에야 문제가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를 거론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후 신고 자체를 막으면서 신고 수리 거부라는 방식으로 처벌을 압박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통일부는 과태료 부과를 언론에 흘리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을 어기면서 윤석열 정부의 종북몰이에 앞장서고 있다”며 “특히, 통일부가 과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당시 낸 법 해석까지 뒤집으며, 국가보안법과 같이 정권비판세력 입막음용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미향 의원이 통일부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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