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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목적 특정선거구 위장전입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방영호 기자 | 입력 : 2023/09/19 [14:21]

▲ 선관위, 공주시의원 기부행위 검찰 고발     ©뉴스파고

 

[뉴스파고=방영호 기자] 거주할 의사가 없이 단지 투표 목적으로 특정선거구에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충남선관위은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까지(2023. 9. 21. ∼ 2024. 3. 23.)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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