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제9대 천안시의회는 임기 1년간 의원당 조례발의 건수가 제8대 의회 대비 2배에 해당하는 의원당 2.3건으로 나타났으며, 겸직의원보다 비겸직의원이,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당 발의건수가 눈에 띄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과 전국경실련은 전국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를 분석 한 결과, 천안시의회 소속 의원 전체 27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이 조례를 1건 이상 발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8대 의회 동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많은 조례안을 발의한 수치다.
<제8대 의회 와 제9대 의회 임기 1년 조례발의 비교>
의원별로 보면, 복아영 의원(민), 이종담 의원(민)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행금 의원(국), 이병하 의원(민)이 각 4건, 김철환 의원(국), 김길자 의원(국), 박종갑 의원(민), 배성민 의원()이 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도희 의장을 제외하고, 김영한 의원(국), 유수희 의원(국), 유영진 의원(국), 이종만 의원(국), 장혁 의원(국), 김명숙 의원(민), 정선희 의원(민)은 각 1건의 조례안 발의에 그쳤다. * 천안아산경실련 확인 결과 강성기, 권오중, 김강진, 김미화, 노종관, 류제국, 엄소영, 유영채, 육종영, 이상구, 이지원 의원은 각각 2건씩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전해왔다.
영리 겸직 유무에 따라 비교하면, 영리를 겸직하고 있는 7명의 의원당 발의 건수는 1.8건으로, 영리겸직이 없는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례안 발의건수가 적었다.
<영리 겸직 유무에 따른 조례안 발의 현황>
* 자료 : 제9대 천안시의회의원 겸직 현황(23.7.1.)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이 1년간 발의한 조례는 1.7건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의원당 2.8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정당별 조례안 발의 현황>
천안아산경실련 전오진 사무국장은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자질에 해당한다.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면서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천안아산경실련과 전국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각 의회 통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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