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신재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민의임의 적극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장제원 위원장이 변호사를 교체하겠다고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했지만, 억지는 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방해하는 생떼를 거두고 국회의 입법논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로, 방통위원장 해임, 공영방송 이사 해임과 일방적인 보궐이사 임명, 이사회의 방송사 사장 해임 등 최근 KBS, MBC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련의 논란을 보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KBS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취임하면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사장과 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사장을 앉힌다'고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발언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등 방송3법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방송3법 개정으로 혼란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공영방송의 독립과 방송의 자유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다툼을 재연하는 공영방송 내부의 반목과 갈등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협조하라. 반대를 위한 반대, 내로남불은 그만두고 공영방송의 악습을 타파한 여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당부한다. 억지, 생떼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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