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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명문화...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3/11/10 [14:45]

▲ 인격권 명문화...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등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 신설 및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돼왔으나,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명문화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타인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번 인격권 명문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격적가치를 보다 존중・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법무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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