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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경귀 아산시장 선고기일 연기(추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11/15 [10:32]

 

▲ 1·2심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오는 30일 대법원 선고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당초 11월 30일 10시 10분에서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선고기일 변경은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재판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오 후보가 재직 중이던 2018년 8월 아산시 소재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같은 날 관리신탁을 했다"며 "건물을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씨가 같은 점도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부동산 투기를 의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으로부터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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