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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선고 다음달 26일..변론 재개는 박경귀 시장 대법원 판결 때문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2/23 [14:23]

▲ 항소심 재판에 앞서 대기 중인 박상돈 천안시장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당초 선고기일이 변론재개로 변경된 이유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6일로 정해졌다.

 

23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230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와 동일하게 본 사건에서 5번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담당 검사도 변론재개 이유를 몰랐던 것으로 재판 중에 진술이 나왔다.

 

구형은 박상돈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을 비롯해 지난 결심 때의 구형을 그대로 원용했다.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2023. 7. 10.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할 것이고, 그 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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