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행정사 업무 중 하나인 권리금계약서 작성업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인 지씨는 A어린이집에 대해 권리금을 1900만 원으로 양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해 행정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을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자, 지씨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는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중개가 포함되므로, 공인중개사가 임차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법한 업무수행이고, 임차권 양도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임차권 양도 시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한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컨설팅계약서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이를 작성해 줄 권한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적용된 구 행정사법 및 행정사법 시행령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 양도 및 이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해당하고,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님은 명백하다. 또한 구 행정사법 및 행정사법 시행령의 문언, 행정사법의 입법연혁과 취지,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이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재판장 김현미)은 12일 판결을 통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사법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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