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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경찰관에 고성'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1심서 징역 1년6월에 집유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4/16 [14:52]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고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고성을 지르며 음주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사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법관 류봉근) 심리로 16일 오후 2시 20분경 열린 선고공판에서 낭독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10월 24일 도로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 화단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30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안전 패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불당지구대에 영치됐다.

 

또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강압 수사다" "몇 시 몇 분 며칠에 나를 체포했냐?" "신고자가 누구인지 본 의원에게 말하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으며,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 생명의 상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앙분리대 수리 비용을 부담한 점,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음주측정거부, 역주행 등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는 지민규 충남도의회 의원     ©

 

한편 재판이 끝난 후 지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쳤다.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자진사퇴와 관련한 질문에는 "개인적인 잘못으로 도민들께 실망을 끼친 점 죄송하지만, 더 나은 모습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잘못한 것을 극복하고 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은 물론 항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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