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천안시 잘못된 택시승차장, 시민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4/16 [19:36]

▲ 3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차지하면서, 다른 운전자는 나머지 2개 차로로 유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시장 박상돈)의 잘못된 택시승강대 설치로 인해 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은 오로지 운전자가 떠안게 되면서 시민 불만을 사고 있다.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법원 맞은 편 천안세무서 바로 앞 편도3차로(가속차로 포함) 구간에는 택시승강장이 설치돼 있다.

 

  © 뉴스파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노면표시 설치기준(위 그림)에 따르면, 유턴표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는 편도3차로는 돼야 유턴을 할 때 후진이 없이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위 장소도 편도 3차로가 확보된 곳에 유턴표시를 한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유턴이 표시된 동일한 장소에 택시 승강장이 설치되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장시간 주정차를 하게 되고, 대기하는 택시가 두 세대만 되면 유턴하는 곳과 겹치게 되면서, 유턴가능 차로는 두개만 남게 되면서, 유턴해야 하는 차량은 한 번에 차량을 회전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후진했다 다시 전진해야만 유턴이 가능한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뿐아니라 후방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과의 교통사고 우려도 있어 유턴차량 운전자는 상당한 불편 및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천안시 택시승강장 설치 부서의 택시승강장 설치 전 운전자 안전을 위한 세밀한 관련법령 검토가 요구된다. 

 

[보도 다음날인 17일 오후 천안시청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 "현장을 확인해 보니 택시승강장 설치 위치가 잘못되긴 했다. 천안세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정한 위칠 이전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문간첩척살 2024/04/17 [06:33] 수정 | 삭제
  • 쓰레기장 되어가는 인도 청소좀 하자. 전동기 누가 이득 챙기는지 더불어들아!! 니들 혈세 떠드 낼려고 전동기 인도에 마구 뿌리고 다니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