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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토지보상금 16억 횡령 천안시 공무원 구속 기소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4/18 [08:03]

▲ 허위서류로 토지보상금 16억 횡령 천안시 공무원 구속 기소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허위 토지보상 서류로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충남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는 지난해 토지·지장물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 밖 토지를 포함해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서류를 이용해 토지보상금 16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A씨는 보상금 신청 주민 4명에게 대가를 건네고 이들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하는 등 지인 3명에게 173회에 걸쳐 8억 4300여만 원을 이체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는 민원인을 상대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1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보상금 신청 서류와 금융계좌 등을 제공한 뒤 수고비로 1억원을 받아 나눠가진 7명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오피스텔 등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다"며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달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직위해제와 함께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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