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강제추행 혐의 재판 회부...국민의힘 충남도당 "즉각 사퇴하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8/01 [15:40]

▲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 "천안시 보상 담당 공무원 공금 16억 횡령...보완방안 구축해야"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동료 여성 시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법원 홈페이지에 의하면, 지난 달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종담 의원 사건은 성범죄 전담부서인 형사1단독부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종담 의원은 '서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종담 의원은 올해 초 열린 천안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후 기념 촬영현장에서 동료 여성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현재 의회 출석은 물론 공식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이 사건 이후 다른 동료의원에게 ‘XX년 조례발로 비벼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 지를 발송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1일 성명을 통해 "이종담 의원은 잘못을 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자중도 없이 천안시의회 부의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권리를 다 누리며 부의장 임기를 다 채웠으며, 지금도 본인의 억울함과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개인SNS 에 수시로 게시하며 피해 의원에게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면서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천안시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