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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43개 지방의회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4/08/02 [10:01]

 

▲ 국민권익위 "검사→경찰 보완수사 요구시 지체없이 이행하고 결과 통보해야"     ©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앞으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기초‧광역의회(이하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사 공개를 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미비해 의사 공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했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고,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등 방청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회의 기간임에도 회의록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은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다수 의회의 경우 회의록 공개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주민이 회의록 공개 시기를 알 수 없어 회의록이 공개되어도 제때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 주민이 지방의회에 헛걸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방청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록 공개기한을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여 주민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기초의회에는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온라인 시대에 걸맞는 의사 공개 여건을 조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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