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의회 현 의장의 의전차량 비서(운전)가 과거 다른 의원의 운전직으로 근무하던 시절의 보복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천안시의회에서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천안시의회 사무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천안시의회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라급(8급)이던 A씨는 이상구 의원의 운전을 포함한 활동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2023년 12월, 개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과정에 끼어들기 시비가 붙어 3회에 걸쳐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결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이 확정되기 전인 수사개시 단계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천안시청 감사관실은 이를 조사해 의회로 통보했고, 천안시의회는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처분을 요구, 인사위에서는 징계가 아닌 단순 '주의' 조치만 한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다른 유사한 사례를 보면,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을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그 차량을 뒤따라 가서 옆으로 추월한 뒤 갑자기 을의 진행 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한 행위로 인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B공무원이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크 차이를 보인다.
이상구 의원은 "그 당시에 얘기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별거 아니다'고 답했고, 그 뒤에 몇 번 경찰조사를 받고 해서 다시 물어봤더니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난 것으로 알았다"고 당시 기억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다른 공무원 B씨는 "음주운전도 이정도 처벌이면 감봉이다. 그런데 주의를 준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수사기관으로 따지면 무혐의를 준 것으로, 그 정도 사안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당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회 인사위윈장을 맡았던 원종민 현 천안시청 기획경제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양정기준이 딱히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이고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양정에 참고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징계에는 중징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로는 감봉, 견책이 있으며, 견책을 받을 경우 6개월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주의는 아무런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도 없다.
천안시의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 건의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를 적용한 것인데, 최하 징계수위인 견책조차도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만족하지 못할 때는 감봉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천안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최하위 징계인 견책도 아닌 단순 주의조치로 마무리한 것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일 의장의 차량을 운전하는 별정직 7급으로 임용·배치됐지만,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장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고, 대기하면서 다른 차량을 운전하게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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