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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대 4법 대표발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9/09 [10:07]

▲ 이재관 의원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이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총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업무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면 개인의 정치 활동은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외에도 다수의 선진국가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갖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정치자금법」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해 인사청탁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헌법상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표현할 정치적 자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부터 이와 관련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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