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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 기일변경 신청 불구 오는 23일 첫 공판 진행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10/17 [09:26]

▲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 기일변경 신청 불구 오는 23일 첫 공판 진행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자체가 파기환송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피고인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23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배당된 박상돈 피고인의 사건 관련, 기존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유한)바른을 해임하고 지난 11일 사임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지난 16일에는 법무법인 베스트로가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변호인 소병석, 류서영과 함께 변호인 김선일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5일 선임계를 제출했다.

 

같은 날 김선일 변호인은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이 또 늦어지는가 하는 우려를 낳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신청에 대한 결정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에 17일 파기환송심 담당재판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큰 사건이다 보니...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기일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상고 여부과 관련 "파기환송심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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