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아산경실련이 선정하는 올해의 좋은 조례에 아산시 박효진 의원의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조례와 천안시 엄소영 의원의 행사예산 공개조례가 선정됐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5일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엄소영 의원(천안시의회회),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에 관한 조례』박효진 의원(아산시의회)을 좋은 조례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1년간(2023.7.1.~2024.6.30.) 제정된 조례중에서 ‘지역실정에 맞고 꼭 필요한 조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 전국적으로 모범적 영향을 끼치는 조례’를 선정하여 좋은 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는 천안시로부터 보조금받아 추진하고 있는 행사 예산을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절감 및 집행 투명성에 크게 기여할 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박효진 의원의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에 관한 조례'는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등 LPG 및 도시가스 사용 취약계층에 가스타이머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높은 평 가 받았다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 좋은 조례 평가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고 꼭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삶 의 질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례를 기초로 창의성, 효과성, 공익성, 구체성, 지역성 지표로 평가으며,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전체 46건의 제정조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김효실 집행위원장은 “지방의원은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 행부가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정책입안과 예산배정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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