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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비방 현수막 게시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이영미 부회장 등 5명, 1심서 벌금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5/01/15 [17:08]

 

▲ 특정 후보 비방 현수막 게시 여성단체협의회 이영미 부회장 등 5명, 1심서 벌금형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해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해 물의를 일으켰던 현직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이영미 부회장(한국여성유권자연맹천안시지회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지 당원과 당원 등 피고인 5명 모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이영미 피고인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영미 부회장(국민의힘 당원)과 오모씨(회사원), 이모씨(여성단체협의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송모씨(회사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오모씨2(국민의힘 당원, 0000인쇄 운영자의 배우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뉴스파고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5명 중 오모씨2, 이모씨, 이영미 피고인은 2024. 4. 7.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갑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후, 문진석 후보자의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여 인쇄소 운영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오모씨2를 통해 0000인쇄소에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뿔났다.!! 끝이 없는 여성 비하·혐오 행동 더불어민주당은 사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게 했고, 다음날인 2024. 4. 8.경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문진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뿔났다.!! 끝이 없는 여성 비하·혐오 행동 더불어민주당은 사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오모씨와 오모씨2는 2024. 3. 하순경 0000인쇄’ 사무실에서, 문진석 후보의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문진석 후보자가 과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을 받았고 가족 간 주식 보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함께 문진석 후보자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여 현수막 문구를 정한 다음, 피고인 오모씨가 소속되어 봉사활동을 했던 단체인 천안교육발전연구회 및 샛별시민봉사연합회 명의로 ‘문진석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샛별시민봉사연합회’명의로 설치하기로 공모한 후, 오모씨2(인쇄업체 운영자 배우자)는 2024. 4. 1.경 남편 이모씨로 하여금 2024. 4. 1. 22:00경부터 2024. 4. 2. 06: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6개의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송모씨, 오모씨2는 2024. 3. 29.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진석 후보가 과거 병천지역에 철도사업을 하겠다는 공약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문진석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게시했다.

 

피고인 오모씨2, 이모씨(여성단체협의회 전 회장)는 2024. 4. 8.경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후 서로 공모해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게시했다.

 

끝으로 피고인 오모씨2, 이모씨( 여성단체협의회 전 회장), 이영미(여성단체협의회 현 부회장) 피고인은 2024. 4. 8.경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후 공모해 문 후보의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뿔났다.!! 끝이 없는 여성 비하·혐오 행동 더불어민주당은 사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추가로 제작해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일대에 현수막 38개를 게시했다.

 

이와 관련 이영미 피고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죄취지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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