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대법원에서 두 가지 범죄사실 중 한 가지 죄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파기환송후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17일 진행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상돈 피고인은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공소된 두 가지 범죄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인정돼 징역1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한해 무죄 취지로 사건 전부가 파기돼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지난 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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