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서천군, 2018년 설맞이 서천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 구매 금액의 5%할인

이원규 기자 | 입력 : 2018/01/10 [11:44]
    설맞이 서천사랑상품권 홍보물
[뉴스파고]서천군은 오는 15일부터 명절 연휴 전인 2월 14일까지 1개월간 설 명절맞이 서천사랑상품권 할인판매에 들어간다.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상품권 구매 금액의 5%를 할인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임직원 수만큼 일괄 구매가 가능하다.

서천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장항농협, 서천농협, 동서천농협, 한산농협, 판교농협, 서서천농협, 서천축협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천 원, 3천 원, 5천 원, 1만 원, 5만 원 등 5권종으로 발행 된 서천사랑상품권은 서천특화시장, 장항전통시장을 비롯해 농협 하나로마트, 음식점, 편의점 등 관내 1,5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노박래 군수는 “군민,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분들이 할인혜택을 받으며 기분 좋게 상품권을 구입해 지역경제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면서 “서천사랑상품권이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끊임없이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