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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방영호 기자 | 입력 : 2018/05/28 [20:03]

 

▲  © 뉴스파고


[뉴스파고=청양/방영호 기자] 청양군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접수된 신고 157건 중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 시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에는 500만원 이하,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부 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신고 건에 대해 신고인 등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조사해 허위로 확인되거나 불법증여로 판단될 경우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 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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