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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증거 수만건 파기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9/13 [18:00]

[인터넷언론인연대] 검찰은 유해용 변호사(62·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대법원 재판자료를 대량 반출, 관련 자료들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하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지연 및 기각은 증거인명 시간을 준 것등으로 법원을 비난했다.

 

유해용 변호사가 검찰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C) 신문고뉴스

 

반면 법원은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해용 전 연구관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건은 영장청구사건의 업무분장 등에 관한 지침(내규)에 따라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검찰의 입장은 완고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자료 파기를 막기 위해 신속히 영장심사를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 차례 요청했다그랬음에도 영장심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3일간 미뤄졌다고 주장, 법원이 시간을 벌어준 것이란 뉘앙스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한 관계자가 영장이 미뤄지는 동안 형사사건의 증거물임이 명백한 대량의 대법원 재판 자료가 고의로 폐기됐다고 명백하게 말한 것과 관련, 이는 전날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의 대부분을 기각한 박범석 서울중앙지검 영장담당부장 판사와 유해용 전 연구관의 친분관계가 개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즉 박 부장판사는 2014년 유 변호사와 대법원에서 함께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심사를 회피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일반의 상식일 것이라고 지적하고는, 그 시간 유 변호사가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e메일을 돌린 것으로 확인했음도 전했다.

 

한편 검찰은 문서를 파기한 유 변호사에 대해 업무상기밀누설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이는 일반사간과 비교하면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검찰은 일반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였던 점과 대조적으로, 법원을 향한 압수수색 영장만 거꾸로 기각률이 90%에 이르렀다고 비난하고 공개적인 사법시스템 무력화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전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법부에 대한 최근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식적으로 법원을 비판한 건 처음이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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