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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성추행범, 집행유예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3/06/08 [16:26]
울산지법은 찜질방서 잠자던 여성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시간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여성의 옆에 누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찜질복 위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종 전과가 없고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 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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