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릐면 A는 지난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예산군 소재 “△△식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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