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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 성추행혐의 천안초교 A교감에 징역5년 구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3/26 [09:06]

 

▲ 검찰, 제자성추행혐의 A교감에 징역5년 구형     ©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본인이 교감으로 재직중인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 소재 초등학교의 전 교감인 A씨에 대해 징역5년의 구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지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E교감이 교사의 지위에서 학교폭력을 상담하는 학생의 불안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상담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교감에 대해 징역5년 및 수강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을 구형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한다"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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