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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금품제공한 공주 W농협 현직 이사 선관위 조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4/02 [15:24]

 

▲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공주 W농협 현직 이사가 선관위 조사     © 뉴스파고

 

공주지역에 소재한 농협 현직 이사가 제2회 전국 동시 농업협동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조합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돈 봉투를 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선관위 조사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2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와 공주 지역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W농협 현직 이사 A씨(여)가 B씨에게 돈 봉투를 뿌리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

    

A이사는 2월 중순 조합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특정 조합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조합원 B씨는 지난달 20일 선관위에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로, ‘돈을 받았다’는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이사 역시 최근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지역 내 금품살포, 유언비어 등이 확산되면서 과열·혼탁으로 얼룩진 ‘조합장선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C씨는 “A이사는 이미 지역에서 부녀회장과 새마을회 면회장 등을 맡으며, 이를 발판 삼아 조합장 선거에 적극 개입했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농협 이용식 조합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본인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현직 이사가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면 이사회 등을 거쳐 해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충남농협 감사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현재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다”며 “선거사범의 경우 선관위 조사에서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해 재판을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라도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 또는 금품을 제공할 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 죄를 적용받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W농협은 이번 선거에서 이사건 이외에도 앞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등 3명이 대전지방검찰청 공주 지청에 각각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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