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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대법원 확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8/16 [19:49]
성무용 전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대법원 확정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6일 선고에서,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유죄로 인정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성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 임모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천안야구장을 조성하며 천안시에 54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 2017년 4월 13일 불구속기소된 이후, 1심에서 정치자금법은 유죄를, 야구장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재판부는 당시 정치자금법과 관련 "당시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이자 및 변제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점, 다잇 건거 후 2억원을 보존 받는 등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후 6년 동안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변제를 요청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당시 차용금이란 인식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배임과 관련해서는 "천안야구장 부지 매입은 피고인이 천안시장으로서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 댓가로 부정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는 점, 보상가 산정에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점, 천안시에 손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부적절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배임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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