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대전/박성복 기자] 대전고등법원이 대전하수처리장 내 슬러지감량화사업과 관련한 법정싸움에서 1심판결과는 달리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은 5일 열린 항소심 판결선고에서, 설"계․감리사, 시공사는 감량화설비 사업비 및 철거비 총 86억원 가운데 60%인 약 5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대전시는 “이 사건 핵심쟁점인 성능보증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편입되어 효력이 있으며, 시설이 고장난 것을 확인한 책임감리회사가 기성검사를 실시해 기성률 90%를 인정한 것은 감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 지급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이례적으로, 지난 6월 4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현장(대전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용이 중단된 기계설비등을 확인했고, 지난 7월 26일 화해조정을 거쳤으나 피고측과 상당한 이견으로 조정이 불성립돼 이날 선고에 이르게 됐다.
대전시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대전하수처리장 내 슬러지감량화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비용회수 등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심 결과와 달리 오늘 대전고등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와 감리에게 50억의 손해배상과 마무리 시공사는 설계 및 감리사와 공동하여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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