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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비 납품업체에 떠넘긴 '모다아울렛'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1700만원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09/10 [13:03]

가격할인행사를 하면서, 판촉행사비를 납품엡체에 떠넘긴 모다아울렛 운영업체 (주)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주)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처분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주)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700만 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은 2019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대전점 등 14개 점포) 및 에코유통(주)(순천점)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들은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했다.

    

구체적으로 모다아울렛(전점포)은 2017년 9월 및 11월에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한 바,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약 72백만원), 광고문자 발송비용(약 11백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

 

    

한편, 모다아울렛(대전점)은 지난 2016. 3월 ~ 2017. 12월 기간 중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은품 등 비용(약 2백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다아울렛(대전점)은 2017. 6월 ~ 2018. 2월 기간 중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가 추가로 부담토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모다아울렛은 이뿐아니라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모다아울렛은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하여 운영했으나, 계약서 미기재시 불리한 위치변경, 면적 축소시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이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모다이노칩에 3억 7,700만 원, 에코유통(주)에 4천만 원 종 4억 1700만원의 과징금납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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