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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주에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토록..." 권익위 고용부에 권고

박성복 기자 | 입력 : 2019/09/25 [16:38]

[뉴스파고=세종/박성복 기자] 적극적인 구직노력이 인정되면 동일 사업주에 재취업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조기재취업수당의지급대상 범위를 합리화하고 수당 청구에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주요내용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불편 해소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실업급여 중 하나인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직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기간을 1/2이상 남긴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재취업을해 12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지급요건으로 한다. 2018년 말기준으로 7만 6141명을 대상으로 약 2295억 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구직자가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와 실직 전에 고용되었던 곳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실제 채용기관이 어디인지, 채용절차가 어떤지,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수당청구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 제출서류가 너무 많아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으며 복잡한 서류 제출이 번거로워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합리한 점을 내년 9월까지 개선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또한 구직자가 재취업하기 전에 근무한 곳과 재취업한 곳이 동일한 사업주라고 무조건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 채용절차에 따른 신규채용 등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했다면 예외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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