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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아는 만큼 예방 할 수 있다."

이원규 기자 | 입력 : 2019/09/27 [12:51]

[공주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장나영 경장]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로 뉴스나 기사를 통해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그 수법은 점점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어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한 숙지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이스피싱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크케 정부기관 사칭형, 대출 사기형으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로, 정부기관 사칭형은 경찰, 검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 개인정보가 유출 돼 예금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속여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 받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화상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두 번째로, 대출사기형은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용 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수수료 및 공증료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말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최근에는 대출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니 돈을 입금해 주면 인출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속여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으로 신용등급을 위한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신종수법으로는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져피싱으로서,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록을 해킹한 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로 이모, 조카, 친구 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거나 문화상품권을 핑계 핀 번호를 받는 사기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경찰은 9월부터 11월까지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피싱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생활사기(인터넷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등), 금융사기(불법사금융보험사기 등)3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예방과 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혹시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을 했다면 피해 확인 즉시 거래은행 콜센터에 연락하여 은행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끊고 경찰(112)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꼭 숙지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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