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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시 가중처벌 및 신호등·과속카메라 의무설치 일명 '민식이법' 발의

안재범 기자 | 입력 : 2019/10/13 [14:45]

 

 

▲ 사진=어린이보호구역 참고사진     © 뉴스파고

  

[뉴스파고=안재범 기자]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달 11일 충남 아산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피해자 김민식 군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해, 13일 현재 53천여 명이 동의한 바 있다. 

 

▲     © 뉴스파고

 

김민식 군의 유족은 또한 강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와 민식이법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민식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청원 참여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함께,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 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민식이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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